
2024년 11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가 포장식품의 알레르기 표시 기준 개정안을 제안하며 전 세계 식품 안전 기준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참깨를 새로운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 공식 추가하고,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라벨링 요건을 강화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 제공 지침까지 포괄하는 이번 개정은 현대 식품 유통 환경을 반영한 진일보한 조치입니다. 파티시에 준비 과정에서 참깨의 광범위한 사용을 목격한 입장에서, 이번 규정은 오랫동안 간과되었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됩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참깨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2024년 11월 8일 포장식품의 알레르기 표시 기준 개정을 통해 참깨(sesame) 및 그 제품을 신규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밀, 우유, 견과류, 갑각류, 생선 등 기존 알레르기성 식품(Allergenic food) 목록에 참깨가 공식 합류함을 의미합니다. 참깨는 베이글, 빵, 쿠키, 타히니 소스, 후무스, 아시아 요리 등 전 세계 다양한 식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그동안 국제적 알레르기 표시 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식품 알레르겐(Food allergen) 관련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셀리악병(Coeliac disease)은 귀리, 오트밀, 보리 등에 함유된 글루텐 단백질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일어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정의되며, 식품 알레르기(Food allergy)는 특정 식품에 대한 면역체계의 과민 반응으로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을 유발하는 증상으로 규정됩니다. 글루텐, 락토스, 땅콩, 단백질 등 의도적으로 포함된 식품 알레르겐은 반드시 라벨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파티시에를 준비하며 빵과 디저트의 토핑이나 소스로 참깨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쓰이는지 체감하는 입장에서, 이번 조치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참깨 알레르기는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알레르기임에도 불구하고, 견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습니다. 국제 표준에 참깨를 포함시킨 것은 알레르기 환자들의 생명 안전을 우선시한 결정이며, 전 세계 식품 제조업체들이 보다 투명한 라벨링을 실천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용어 | 정의 | 예시 |
|---|---|---|
| 알레르기성 식품 |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 | 밀, 우유, 견과류, 갑각류, 생선, 참깨 |
| 셀리악병 | 글루텐 단백질에 의한 자가면역질환 | 귀리, 오트밀, 보리 섭취 시 발병 |
| 식품 알레르겐 | 의도적으로 첨가된 알레르기 유발 성분 | 글루텐, 락토스, 땅콩 단백질 |
| 식품 알레르기 | 면역체계의 과민 반응 | 두드러기,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 |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알레르기 정보 제공 의무 강화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된 현대 소비 환경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식품의 라벨링 요건 강화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표시되는 필수 표시 정보가 포장 식품의 라벨에 대한 일반 표준(CXS 1-1985)의 섹션4와 5에서 요구하는 내용 및 영양 라벨에 대한 가이드라인(CXG 2-1985)의 섹션3에 제시된 영양 관련 내용을 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에 실제 라벨의 식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지시하는 문구가 전자상거래 판매 시점 이전에 제품 정보 전자 페이지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온라인 구매의 특성상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에게 이중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의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형 포장 단위의 라벨링 면제가 전자상거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10㎠ 미만 소형 포장에 허용된 면제가 온라인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알레르기 환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온라인 구매 시 사전에 라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 점은 실질적인 안전 보장 수단이 됩니다. 자발적 정보는 포장 식품의 라벨에 대한 일반 표준(CXS 1-1085)의 섹션7에 제시된 선택적 라벨링 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정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개인 베이커리나 소규모 온라인 식품 판매자들이 이러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도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각국 규제의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식품 정보 접근성 확대
개정안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 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구매 및 사용 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QR 코드, NFC 태그, 증강현실(AR) 등 다양한 디지털 수단이 활용될 수 있지만, 접근성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원칙은 식품명 및 식품 안전, 영양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필수 식품 정보는 디지털 방식으로만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보조적 수단이며, 기본적인 안전 정보는 여전히 물리적 라벨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는 소비자가 추가 비용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를 얻기 위해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이는 정보 접근의 평등성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조항입니다.| 디지털 정보 제공 원칙 | 세부 내용 |
|---|---|
| 쉬운 접근성 | 구매 및 사용 시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간편하게 접근 가능해야 함 |
| 필수정보 이중화 | 식품명, 안전정보, 영양정보는 디지털 방식만으로 제시 불가 |
| 무료 접근 |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정보 제공 |
| 프라이버시 보호 | 개인정보 제공이나 공개 없이 정보 접근 가능해야 함 |